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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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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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바로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수의 필지나 동·호가 있는 경우, 반송으로 인한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일부 항목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증빙 정리와 청구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비용 증빙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둡니다.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등기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임대인이 비용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여전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중요성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존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사의 자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압박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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