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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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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1:38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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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완벽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모든 강제집행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01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02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바로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항목별 안내
신청서 인지대 2,000원
송달료 (6회분 기준) 3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임대인 1명, 주택 1건 기준) 약 43,400원
비용 청구 시 알아두세요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수의 필지나 동·호가 있는 경우, 반송으로 인한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일부 항목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증빙 정리와 청구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1

비용 증빙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둡니다.

2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등기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임대인이 비용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여전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중요성

A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

우선변제권 보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존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C

이사의 자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D

임대인에 대한 압박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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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FA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언제 청구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청구 가능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직접 소요된 법원 실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시 전세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발송송달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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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사안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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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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