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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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근거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내역
법원 실비용 (직접 신청 시)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1,800원 |
|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 31,200원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 총 실비용 | 약 43,200원 |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위 실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비교
| 구분 | 일반적 비용 |
|---|---|
| 법무사 의뢰 시 | 30~40만원 |
| 일반 변호사 의뢰 시 | 30~50만원 |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새 세입자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미루는 임대인
연락 회피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사 필요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실비용 납부 (법도 이용 시 변호사비용 0원)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약 1~2주 소요,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법도 이용 시 0원)
승소 후 비용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법도 이용 시 0원)
법도 0원제의 장점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습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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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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