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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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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1:32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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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이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근거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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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용 (직접 신청 시)

항목 비용
인지대 1,8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 실비용 약 43,200원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위 실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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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수수료 비교

구분 일반적 비용
법무사 의뢰 시 30~40만원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50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새 세입자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미루는 임대인

3

연락 회피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4

이사 필요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실비용 납부 (법도 이용 시 변호사비용 0원)

2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약 1~2주 소요,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법도 이용 시 0원)

4

승소 후 비용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5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법도 이용 시 0원)

법도 0원제의 장점

N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R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S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E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모든 비용(실비용 + 변호사 수수료)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를 이용하시면 이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되며,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걱정?
변호사비용 0원이면 부담 없습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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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 공인중개사
방송출연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저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사이트 www.jeonse.com
승소자료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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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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