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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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 비용 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비용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원이라면, 청구한다 해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정당하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입니다.
※ 공동임대인, 다수 부동산, 추가 송달 등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의를 통한 청구와 소송을 통한 청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되면 완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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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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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주의사항
이사 시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어 이전보다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3년 이내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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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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