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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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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1:11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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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원 실비용만 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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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 금액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전문가 비용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신청을 고민하시는데, 서류 작성과 절차가 까다로워 보정명령을 받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30~50만원
착수금 + 수수료
+ 법원 실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 경매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6
동산압류
0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서류 준비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약 1주일 소요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등기 완료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 완료 후 이사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V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있는 경우 포함)
V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V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V
임대차계약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V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시스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수임하므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현행 법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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