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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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원 실비용만 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전문가 비용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신청을 고민하시는데, 서류 작성과 절차가 까다로워 보정명령을 받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실비용 별도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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