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변호사도 0원이면 어떨까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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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변호사도 0원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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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1:06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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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찾으셨나요?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법무사 비용 30~50만원 vs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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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1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2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3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무사 vs 변호사,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VS
일반적인
법무사 의뢰 시
33~55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 소송은 별도 진행 필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의뢰 시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전세금 회수까지 원스톱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점유)를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점유 요건이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도 전세금 회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다음 거처 계약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용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것뿐입니다

법원 실비용 내역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6회분) 약 31,200원
총 실비용 약 43,400원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Step 0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을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내 등기 완료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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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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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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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시작
모든 절차 변호사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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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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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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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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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건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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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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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가 어려운 경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왜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은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0원으로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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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1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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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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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말씀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틀릴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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