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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받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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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10:54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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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보정기한 7일, 시간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받으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셀프로 하다가 보정명령을 받으셨나요?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 드립니다.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보정명령서가 도착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보정기한이 7일인데 시간이 없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기한 내 보정 못하면 각하된다는데 너무 급합니다

보정했는데 또 보정명령이 왔다

한 번 보정했더니 또 다른 부분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다 각하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틀렸다고 주소보정하라고 한다

임대인이 주소를 옮겼는지 송달이 안 됩니다.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자주 발생하는 사유

1 임대차 종료 및 해지 통지 소명 부족 (계약 만료일, 해지의사표시 관련 자료 미첨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 소명 부족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점유 증빙 등)
3 목적물 표시 불명확 (집합건물 동호수 오기,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누락)
4 임대인 인적 사항 또는 주소 불명확 (등기부와 상이, 소재지 변경, 송달 불능)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납부 내역 누락
6 신청취지 또는 신청원인 기재 오류 (보증금 금액 오기, 대상 주택 표기 착오)

법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보정명령 내용과 상황을 파악합니다. 비용 안내와 함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2

보정서 작성 및 서류 보완

전문 변호사가 보정명령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보정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보정서 제출

기한 내 전자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하면 함께 처리합니다.

4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사하셔도 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0원제의 장점

0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V

원스톱 해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

빠른 대응

보정기한이 촉박해도 걱정 마세요. 신속하게 보정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보정기한이 촉박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7일 이내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0원에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다수 출연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보정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보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통상 7일 이내입니다(주말 포함).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간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임대인 주소가 틀려서 송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Q 셀프로 하다가 보정받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보정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누락이나 오기는 보정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취하 후 재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무료상담 전화주세요.
Q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해결 후에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법도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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