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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40만원? 변호사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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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5:09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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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40만원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0원에 대행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의뢰 시
30~40만원
법도 변호사 의뢰 시
0원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0원제, 무엇이 다를까요?

A

일반 법무사

30~40만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 법원 실비용 별도
  • 추가 법적 분쟁 시 별도 비용
  • 전세금반환소송은 미포함
추천
B

법도 변호사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대행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전세금반환소송도 0원
  • 강제집행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0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가 살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전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결정문을 발부하고, 이 결정문이 등기소로 전달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나 보정명령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과 전문가 의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셀프로 진행하면 법원 실비용(약 4~5만원)만 들지만,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30~4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하므로, 법원 실비용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러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는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변호사 0원제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V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V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V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V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선납 후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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