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가 0원이면 어떨까요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사 30~50만원 vs 변호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어,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무사 비용
+ 법원 실비용 별도
임차권등기명령만 진행
변호사 비용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내용증명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까지 0원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비용이 30~50만원이나 한다고요?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소송 준비
전세금반환소송의 선행 절차로 활용됩니다
법도에서의 진행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STEP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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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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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를 찾으셨다면, 비용 때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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