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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가 0원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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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5:04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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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사 30~50만원 vs 변호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어,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의뢰 시

법무사 비용

33~5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임차권등기명령만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내용증명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까지 0원

이런 상황이신가요?

1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2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3

법무사 비용이 30~50만원이나 한다고요?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4

소송 준비

전세금반환소송의 선행 절차로 활용됩니다

법도에서의 진행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변호사가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뭐가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반환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여 소송 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끝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고,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된 사항도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모든 법원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를 찾으셨다면, 비용 때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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