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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변호사가 0원으로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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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58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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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변호사가 0원으로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해제신청부터 등기부 말소까지 평균 2~3일 완료

0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더 이상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해제신청 시
2~3일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빠르게 말소됩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 시
수개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면
심문 절차 등으로 오래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여 약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심문기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

1
STEP 1
전세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진행합니다
2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3
STEP 3
법원 결정 및 등기소 촉탁
법원이 해제 결정 후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4
STEP 4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삭제
말소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위해서는 해제신청서, 사건번호 및 관할 표시,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으로 약 1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0원으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왜 법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전국 사건
출장비 추가
추가 없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시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절차, 비용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니 안심하고 맡기세요.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말씀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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