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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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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52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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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뜻,
이해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내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 보증금 보호

임차권등기명령, 쉽게 풀어보면

세 단어로 이해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뜻

1

임차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해당 주택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등기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3

명령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0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전세금을 못 받았더라도 권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0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법도에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STEP 01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STEP 02

법원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STEP 03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2주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에게 0원으로 맡기세요

셀프로 하면 복잡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40만원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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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법도는 다릅니다

구분
일반
법도
내용증명
5~1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약 4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위한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신 후에도 미회수 금액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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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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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건 의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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