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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비용 총정리 |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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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46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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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등록세 7,200원 직접 내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용 0원제 안내

0원제란?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만 납부 후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및 비용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실비용 안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송달료
(6회 기준)

31,200원

임차권등기명령 총 실비용 (직접 신청 시)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

비용 비교

왜 0원제가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일반 법무사/변호사

기존 방식

  • 임차권등기명령 30~40만원
  •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 강제집행 별도 비용
VS
법도 0원제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 0원
  • 부담 비용 실비용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3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등록면허세(등록세) 7,200원을 포함한 모든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진행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

STEP 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반환 상황을 상담받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해 전세금 반환 판결문을 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1

95% 이상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합니다

2

450건 이상 전문 경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3

승소 시 비용 회수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사회적 캠페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더 많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0원제 신청 급증 중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직접 내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맡기세요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맡기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1. 의뢰인 부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

2. 변호사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0원

3. 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음

4.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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