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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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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4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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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선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호사 비용은 0원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총정리까지,
실비용만 부담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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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및 실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신청비용 안내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인지대

1,800원

송달료
(6회분 기준)

31,200원

총 실비용 합계 약 43,200원

* 송달료는 임대인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30~50만원

수수료 + 실비용 별도
후속 소송 시 추가비용 발생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 약 4만원만 부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납부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로그인 후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2

납부정보 입력

지방법원 제출용을 선택하고, 납부금액 3,000원을 입력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3

결제 및 납부번호 확보

결제 완료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고 납부번호를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 둡니다.

4

전자소송 입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시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법도에 맡기면 좋은 이유

1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2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3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4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모든 실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관련 궁금증 해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합니다. 지방법원 제출용을 선택하고 3,000원을 납부한 후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기간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10월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서류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T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150만원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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