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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걱정 끝,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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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30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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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

30~50만원 대행 비용, 더 이상 부담하지 마세요

T 02-591-5662 무료상담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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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신청,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등록면허세 납부, 보정명령 대응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 하나만 잘못되어도 몇 주씩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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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비용 30~50만원, 부담됩니다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행을 맡기면 보증금 규모에 따라 33만원~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억울한데 대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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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에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또 비용을 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대행 서비스
30~50만원
+ 법원 실비용 별도
X 임차권등기명령만 처리
X 소송 시 추가 비용 발생
X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법도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4~5만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겨야 하는 이유

W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L

변호사가 직접 처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K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서울 사무실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 드립니다.

R

실비용도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법도에서는 보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합의해지, 계약해제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시 이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T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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