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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2주, 셀프 대신 변호사에게 0원으로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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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4:01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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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2주, 전문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셀프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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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 얼마나 걸릴까?

1정상적인 경우: 약 2주 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에 신청서와 서류 접수
법원 심사 및 결정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7~14일 내 결정
약 1~2주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등기소 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가능
송달 후 2~5일

!송달 문제 시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소 보정을 요구하고,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셀프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이 일반 가압류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 기간이 수 주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2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
3
등기된 건물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4
적법한 임대차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6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4만원 약 4만원 (승소 시 회수 가능)
변호사 착수금 수백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별도 비용 발생 0원으로 연계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발생 0원으로 진행

※ 법원 실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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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진행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2
임차권등기
명령
03
전세금반환
소송
04
판결문
획득
05
강제집행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며, 그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를 하였거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를 한 경우(통고 후 3개월 경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분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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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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