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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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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3:55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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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 과정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금 회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청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부동산 경매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면 수백만원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전체 절차 안내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 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강제집행 및 경매신청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 수입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신청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추심
50~100만원
0원
450+
누적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원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핵심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배당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경매신청 후 배당요구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12%)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도 0원제의 핵심 장점

  • 내용증명 발송부터 경매신청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 가능
  •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
  •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경매신청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에서는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 예납금(감정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된 절차도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로 끝까지 전세금 회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어 수백만원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청과 채권압류/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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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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