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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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끝까지 받으세요
복잡한 배당 절차, 배당요구, 우선변제권까지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이런 걱정 있으신가요?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단계, 복잡한 절차가 걱정되시죠
"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 경매가 시작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임대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자동으로 배당받는다는 말도 있고,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큰일이라는데...
"우선변제권과 배당순위가 어려워요"
근저당권자, 다른 임차인과의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 우선변제권이 몇 순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까지 변호사에게 맡기면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내기가 힘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핵심 포인트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 관련 정보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우선변제청구권을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이 정하며, 이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순위와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별도 적용
배당금 일부만 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행사로 잔액까지 보호됩니다
법도 0원제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과정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배당까지 완료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절차와 예상 배당금,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 경매 및 배당
판결문으로 임대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채권추심 및 완료
배당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02-591-5662
0원제로 인해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두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유지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경락인)에게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서울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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