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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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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3:2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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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전문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0원제란?

  • V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V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 V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복잡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모른 척해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장치일 뿐, 전세금을 직접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소송 후 경매까지 해야 한다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 착수금, 강제경매 비용, 추심 비용까지 수백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경매 신청하려니 너무 복잡해요"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집행문 부여, 배당요구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셀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세금 회수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소송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 후 경매, 배당받을 때 알아야 할 것

1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2

지연손해금은 별도 배당요구 필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받은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권리 확인 필수

임차권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담보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배당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대응 가능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만 해두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직접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진행까지 추가로 6개월~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 V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 V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V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V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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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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