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0원 서비스면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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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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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실비용뿐 아니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행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용 (2024년 기준)
| 인지대 | 1,800원 |
|---|---|
| 송달료 | 31,200원 (5,200원 x 6회) |
|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법무사 대행 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30만원 ~ 50만원 |
|---|---|
| 보증금 규모별 | 보증금이 높을수록 수수료 증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무사 비용도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순순히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청구 고민, 변호사 0원이면 해결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쉽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함께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은 별도 변호사 선임 필요
비용 청구는 결국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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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 청구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의 시작점으로,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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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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