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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디시 검색?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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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3:0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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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디시에서 정보 찾으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셀프로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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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용만 선납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디시 검색, 왜 하셨나요?

1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 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디시인사이드나 커뮤니티에서 셀프 신청 방법을 찾으신 거 아닌가요?

2

셀프로 하려다 복잡해서 막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도면 첨부, 소명자료 작성 등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해야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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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에서는 모든 과정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 변호사 비용 0원
  • 모든 강제집행 절차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자유로운 이사

보증금 못 받아도 새 집으로 이사 가능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신규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 확인 및 진행 가능 여부 판단, 0원제 상세 설명

0원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공식 통보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자유롭게 이사 가능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 95% 이상 승소율

0원
5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전세금 회수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임차권등기 디시에서 찾지 마세요
0원으로 변호사가 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평일 09:00~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부동산 전문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해도 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하는 것일 뿐, 전세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시작하세요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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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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