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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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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2:54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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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 전문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T 02-591-5662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내용증명 발송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부동산경매신청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V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간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부터 경매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부동산이 압류되어 임대인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당 및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권자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왜 경매신청까지 필요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직접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가장 확실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해둔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인정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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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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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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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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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경매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예납금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납금에는 감정료,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통상 부동산 감정가격의 1~2% 수준입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LAW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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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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