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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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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0 02:38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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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해도 0원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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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지불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송달료 납부, 신청서 작성까지... 처음 해보면 막막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하려는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셀프로 하려고 검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요?
실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는데...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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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셀프 신청 vs 0원제 비교

인터넷 셀프 신청
직접 전자소송 진행
  • 1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4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5 신청서 직접 작성 및 제출
  • ! 보정명령 시 추가 대응 필요
추천
0원제 변호사 선임
  • V 무료전화상담 한 통이면 끝
  • V 전문 변호사가 모든 절차 대행
  • V 서류 오류 없이 정확한 신청
  • V 보정명령에도 전문가 대응
  • V 후속 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 0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2
서류 준비 및 검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문 변호사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후속 절차 진행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의 장점

0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인 법무사 비용 30~50만원, 변호사 비용은 더 비쌉니다. 0원제로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실비용도 회수 가능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작성
셀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재 오류, 서류 누락 걱정 없이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A
원스톱 처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안해도 됩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C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0원제로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합의 해지, 해지 통고 등)가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95% 이상)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작성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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