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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안 돌려줄 때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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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12:01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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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완벽 가이드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부터 못 받을 때 0원 해결법까지

영수증 작성법과 함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적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해 보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01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의 정의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도 부르며, 양측이 금액 수령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02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받으면 이체내역이 증빙이 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는 수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거나 관리비, 수리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정산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금액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서도 보증금 관련 업무 시 지급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유용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작성법

1
당사자 정보 기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대상 주택의 주소를 동,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 101동 101호)
3
금액 표기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10,000,000원(일천만원정))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지급 일시 및 방법 반환 날짜와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을 기재합니다. 계좌이체인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까지 적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5
반환 범위 명시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작성일자 및 서명 작성일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동일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문구 예시
"위 금액은 서울 OO구 OO동 OO빌라 301호 월세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2025년 1월 15일 계좌이체로 정히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 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일부 공제 시]
"위 금액은 상기 부동산 월세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으로, 관리비 미납분 150,000원과 벽지 훼손 수리비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영수증을 작성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계약 만료일이 반환 기한입니다
  • "전세가 안 빠져서요" -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수리비 공제하고 줄게요" - 합의 없는 일방적 공제는 위법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월세보증금 회수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제출 후 평균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월세보증금, 못 받아서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보증금도 전세보증금처럼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이든 전세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이 적은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계좌이체로 받으신 경우 이체확인증이 증빙이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도 병행 가능하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및 보증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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