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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총정리 - 홈택스 신청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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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11:39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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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필수 정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완벽 가이드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
월세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월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란?

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한 번만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비교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총급여 조건 8,000만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제한 없음
무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제한 없음
공제율 15~17% 30%
공제 한도 연 750만원 총급여의 20%
(최대 300만원)
TIP 어떤 공제가 유리할까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규모가 크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높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선택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

신청 전 확인사항

V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불가
V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임대인이 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없음
V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V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V
5년 이내 신청 가능 - 과거 월세도 소급 신청 가능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4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월세 납부 증빙)을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주소지 일치 확인)

3

계좌이체 내역

월세 납부를 증빙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

4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 (홈택스에서 자동 작성)

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월세보증금 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이든 월세보증금이든 상관없이,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거부하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 가능?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 월세도 소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안 된 집주인도?

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관할 세무서 확인 후 발급됩니다. 이후 매월 자동 발급되어 편리합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보증금 반환 문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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