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할까? 못 받은 보증금은 0원으로 회수
본문
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할까?
보증금과 월세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못 받은 보증금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현금영수증 발급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현금 영수증, 핵심 정리
월세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월세는 매월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보증금 vs 월세 현금영수증 비교
| 구분 | 월세 보증금 | 월세 |
|---|---|---|
| 현금영수증 발급 | X (불가) | O (가능) |
| 연말정산 공제 | X | O (소득공제) |
| 임대인 동의 필요 | - | 불필요 |
| 성격 | 돌려받는 돈 | 지출하는 돈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15~17%)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현금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 4~6개월 후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강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월세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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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0원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및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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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적 조언으로 해석하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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