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정리, 못 받으면 0원 소송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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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완벽정리
못 받으면 0원 소송으로 해결
전입신고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까지
보증금 보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변호사비용 0원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모두 변호사비용 0원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왜 중요할까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항력 취득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점유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얻는 두 가지 권리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연락이 안 되거나 계속 반환을 미루는 경우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해결합니다
모든 절차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여 법적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확실한 권리 확보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보증금 회수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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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원제 인기로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패소자)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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