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반환 안될 때 0원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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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
반환 안될 때 0원 해결방법
보증금 영수증 작성부터 반환받지 못할 때 법적 해결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영수증이란?
월세 보증금 영수증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내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작성합니다.
이 영수증은 향후 보증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 시 -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낼 때
중도금/잔금 지급 시 - 보증금의 일부 또는 나머지를 낼 때
보증금 반환 시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현금 거래 시 -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거래의 경우 필수
월세 보증금 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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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수령(지급)하였습니다.
1.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2.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4. 작성일자는 실제 금액을 주고받은 날짜로 합니다.
5. 영수증은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냈다면?
계좌이체로 월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과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두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증빙력 강화 -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분쟁 예방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금액이나 날짜에 대한 이견을 방지합니다.
빠른 해결 -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서 -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합니다.
3. 보증금 영수증 - 작성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4. 부동산 영수증 -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보관해 두세요.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영수증 작성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영수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수령인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과금이나 수리비 등을 공제한 경우 그 내역도 함께 기재합니다.
공과금 정산 - 전기, 가스, 수도 등 미납 요금
관리비 정산 -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
시설 수리비 -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 (근거가 명확해야 함)
미납 월세 - 정산되지 않은 월세 금액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넘기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원칙
해지 시 소요기간
보증금 지급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 여부를 정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모두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가 기준
정해진 날짜에 반환 의무
임대인 사정은 이유 안됨
관행은 법이 아님
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 보증금 반환 법적 해결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청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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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종 수수료까지 더하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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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 - 450건 이상의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 사명감 -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잘못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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