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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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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10:47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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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하는데
대항력 걱정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이 걱정되시나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 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하면 생기는 문제

1
대항력 상실 위험
전출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약화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전입신고를 옮기면 경매 시 배당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반환 거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등의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중 부담 발생
새 집 계약금은 내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은 못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알아야 할 핵심 개념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거주)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순위를 갖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며, 경매 시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 직후 바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모두 0원)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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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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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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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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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경매,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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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경매, 추심) 별도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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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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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정말 보증금을 못 받나요?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불리해질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 소송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금액과 상관없이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아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해 드립니다. 재판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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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왜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0원
  • 승소 시 실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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