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야 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0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야 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0원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6-01-19 10:41 21 0

본문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야 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해결하세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0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왜 함부로 옮기면 안 될까요?

1

대항력 상실 위험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우선변제권 약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선순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회수 난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대항력까지 잃으면, 법적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고 불리해집니다.

OK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면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으로 회수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0

착수금 0원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

1

전담 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END

강제집행까지

회수 완료까지 모든 과정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착수금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전입신고 타이밍 고민
전문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사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3,400원 정도입니다(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포함).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해 드리며,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이라 소액 보증금에는 맞지 않지만, 법도는 0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액수가 작아도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현재 집에서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
  •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
  • 보증금과 열쇠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
  • 반환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 확보
  • 새 집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진행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0원 동산경매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LAW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TV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BOOK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보유
ETC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