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야 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0원 해결
본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옮겨야 할 때
대항력 유지하며 해결하세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왜 함부로 옮기면 안 될까요?
대항력 상실 위험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 약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선순위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난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대항력까지 잃으면, 법적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고 불리해집니다.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면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급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착수금 0원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
전담 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전국 대응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강제집행까지
회수 완료까지 모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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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IP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현재 집에서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
-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
- 보증금과 열쇠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
- 반환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 확보
- 새 집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진행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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