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해도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2026-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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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나요?
대항력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전 과정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왜 문제가 될까요?
핵심 문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출신고까지 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단절됩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흔한 상황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해도 권리 유지 가능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0원으로 진행되는 과정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계약 종료 여부, 대항력 유지 상태, 예상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상대방 청구) |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의 강점
내용증명도 0원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도 0원
이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도 0원
소장 작성, 법원 출석, 변론 진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강제집행까지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도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더더욱 0원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몇백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미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출신고를 했더라도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상실되어 경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집주인에게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과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이제 받아가세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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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과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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