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
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이사는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대항력 상실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생기는 문제
대항력 상실 위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이 사라지면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소멸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더라도, 이사로 인해 점유를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지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증금 회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전입신고 + 점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사하면 모두 상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도 안전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0원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월세 보증금 회수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월세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압류, 채권추심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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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하세요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지출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사이트: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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