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0원으로 대항력 유지하세요
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안 됩니다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라고만 합니다. 새 집 계약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였습니다.
이사 가면 대항력 잃는다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증금이 몇 백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300~500만 원을 내라니, 소송해봤자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포기해야 하나요?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점유를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어야만 우선변제권도 유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안전한 이사 순서
현재 권리 상태 점검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유무, 전입신고 상태, 실제 점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일과 입금 계좌를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소통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일정이 급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예금압류, 부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월세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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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 및 전입신고, 대항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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