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 대항력 유지하며 0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 대항력 유지하며 0원 해결

profile_image
법도
2026-01-19 03:21 10 0

본문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대항력 유지하며 안전하게 해결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받으며 이사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 없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성급하게 이사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시 발생하는 문제

대항력 상실 위험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면 이 요건이 깨져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변제권 소멸 위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더라도, 이사로 대항력을 잃으면 경매 시 배당 순서에서 불리해집니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함정

이 말을 믿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하면 위험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 대항력 없이 보증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할 때 해결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반환기일과 계좌를 특정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합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성공보수: 별도 청구
소액 보증금엔 부담스러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없음
월세 소액 보증금도 부담 없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V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확인

신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V

전입신고 유지 확인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V

확정일자 서류 보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날인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V

공과금 정산 내역 기록

전기, 가스, 수도 검침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산 내역을 문서화하세요.

V

집 상태 사진/영상 촬영

퇴거 시 집 상태를 촬영해 두면 원상복구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수백만원의 소액 월세 보증금도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문제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압류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