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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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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9 02:5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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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무료상담 02-591-5662

이런 상황이신가요?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더 비쌀 것 같아서 그냥 내용증명이라도 직접 써볼까 합니다...

A 내용증명 셀프 작성,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적다 보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셀프로 작성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한 것이 됩니다.

1
공식 기록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2
심리적 압박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강력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3
소송 증거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도달일 기준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효과를 가진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작성
20~5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5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이 적은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이 적더라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또는 내용증명 도달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이사를 나오셨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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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0원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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