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용증명서 직접 작성? 변호사가 0원으로 해드립니다
본문
- 월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계속 미룹니다
-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려니 양식도 복잡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걱정됩니다
-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지만 착수금이 부담스럽습니다
- 내용증명 보낸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내용증명서, 왜 중요할까요?
내용증명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소송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단순 문자나 전화가 아닌, 법률적 형식을 갖춘 공식 문서를 받으면 집주인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이 모든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월세 내용증명서 직접 작성, 이런 고민 되시죠?
✗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도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 우체국 배달증명 방식도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내용증명 작성만 해도 20~50만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0~150만원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 보증금도 못받는 상황에서 수백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니...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내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 처리 · 95% 이상 승소율
월세보증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02-591-5662
(변호사 0원 작성)
(변호사 0원)
(변호사 0원)
(평균 4~6개월)
(변호사 0원)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판결 → 강제집행까지
보증금을 받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다를까요?
비용 비교
보증금도 못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
법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받으세요
- ✓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계속 미루는 경우
- ✓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려다 막막한 경우
-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경우
- ✓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
- ✓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 변호사 찾기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것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0원제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경우 일반 변호사 비용 대비 보증금이 작아서 더욱 부담스러운데, 법도에서는 금액 구분 없이 동일하게 0원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꼭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모든 과정을 법도에서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판례, 절차 안내 등 유용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받으세요.
변호사가 0원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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