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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뜻과 전세금 회수, 강제경매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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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8 09:29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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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전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뜻과
임차인 대응법, 강제경매까지 0원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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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절차를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부동산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정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란 법원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즉시 해당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4조에 근거하며, 이 등기가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등기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 종기, 임차인의 우선순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더라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전세금 회수를 위한 경매 유형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강제경매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판결문 등 집행권원 필요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필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신청
별도 소송 없이 신청 가능
채권적 전세 임차인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 계약(채권적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2
강제경매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필요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고, 해당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배당요구 종기 결정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배당요구 종기)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매각 및 배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매 대응 방법 배당요구와 대항력 활용

임대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배당요구를 통한 우선변제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2
대항력 행사로 인수 요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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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경매 시 권리 소멸 여부 판단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란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저당권, 가압류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의 소멸과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 취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 설정 시점을 비교하여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배당요구 종기, 권리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과 자신의 전입신고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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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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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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