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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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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8 09:18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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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경매 진행 중에도 전세금 보호 가능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요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경매가 시작됐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1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2
법원 실비용만 선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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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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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 vs 후 임차권등기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배당 참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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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배당요구 절차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놓쳐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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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이사해야 한다면?

경매 절차는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 배당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이사를 미루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해결책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실비용만)
배당요구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실비용만)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실비용만)

경매개시결정 후 전세금 회수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 파악
경매 진행 상황과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STEP 03
배당요구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배당요구종기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배당에 참가합니다.
STEP 04
배당기일 출석 및 배당금 수령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에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STEP 05
미회수 금액 추가 소송 및 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배당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및 채권추심으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한 경우와 달리,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두 절차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별도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받아도 전세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네, 배당 순위와 경매 낙찰가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도 의뢰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서울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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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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