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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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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8 09:08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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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경매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 0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 지키는 방법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경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신청 0원
배당요구 및 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명령, 왜 중요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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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해당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경매 위험이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Q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 Q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경매 후에도 유지되나요?
  • Q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경매에서 임차권등기의 역할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 경매 낙찰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매 절차와 임차권등기 타이밍
1
임차권등기
2
경매개시결정
3
배당요구종기
4
배당
CASE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인정받아 배당 절차에 자동 참여합니다.

CASE 2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매 상황 전세금 회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모든 과정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경매 진행 상황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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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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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 배당요구

경매 상황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거나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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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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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TV

MBC, KBS, SBS 출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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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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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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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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