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본문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집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전액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생기는 문제점
대항력 즉시 상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에서 전출이 됩니다. 전출 즉시 대항력이 사라지고, 보증금을 지킬 법적 권리를 잃게 됩니다.
우선변제권도 소멸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함께 사라집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보증금 회수 불가능
대항력 없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전입신고의 관계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실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 소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만 취득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상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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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 관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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