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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까지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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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5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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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12%까지 받으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답답하신가요?
소송하면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율 기준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이자
연 12%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적용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연 5%만 적용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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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지연이자율 (연 12%) 3,600만 원/년
월 환산 지연이자 약 300만 원/월
6개월 미반환 시 약 1,8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판결 후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되면 월 약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6개월을 더 미루면 지연이자만 1,8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시 원금에 이율과 지연일수를 곱해 365로 나누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조건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 인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세요 -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먼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냥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인도 및 증거 확보
이사 후 열쇠 반납,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로 통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3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미이행 시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고 통보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 적용, 승소 시 소송비용도 임대인 부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이 단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으로 300~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서 힘든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힘드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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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는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없이도 연 5%의 지연이자는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으면 지연이자도 못 받나요?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즉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며,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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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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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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