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와 거절 시 0원 해결법
본문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거절되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HUG, SGI, HF 이행청구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3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
- 전세사기 또는 허위계약: 전세계약 자체가 사기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증 미가입: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깡통전세, 가입 기간 경과 등)
- 서류 미비: 임차권등기명령 미완료, 필요서류 미제출 등
- 채권양도 미실시: 이행청구 전 보증기관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거절이 가장 많습니다.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통지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의뢰인 부담 | 수백만원 | 법원 실비용만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거절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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