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와 거절 시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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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절차와 거절 시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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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4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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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센터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거절되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HUG, SGI, HF 이행청구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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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3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거절 통지 (만료 2개월 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반환요청을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합니다. 발신 및 수신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청구의 필수 요건이며, 등기 완료 후 이사(퇴거)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보증사고 신고 및 이행청구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약 1개월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통과 시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주택 명도(퇴거) 확인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며,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거절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행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
  • 전세사기 또는 허위계약: 전세계약 자체가 사기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증 미가입: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깡통전세, 가입 기간 경과 등)
  • 서류 미비: 임차권등기명령 미완료, 필요서류 미제출 등
  • 채권양도 미실시: 이행청구 전 보증기관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거절이 가장 많습니다.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통지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 시, 0원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전세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의뢰인 부담 수백만원 법원 실비용만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과정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맞춤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어려우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행청구가 거절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A.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A.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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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거절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권리를 찾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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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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