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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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변호사 비용 0원
승소해도 전세금 안 주는 임대인, 강제경매로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내용증명부터 부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승소 후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왜 경매가 필요한가요?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일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많은 임대인들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이런 경우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전체 흐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승소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주면 여기서 종료됩니다.
95% 이상 승소율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서와 판결문을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배당요구 및 배당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하고, 낙찰 후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로 경매까지 진행하면 좋은 이유
추가 비용 걱정 없음
소송에서 경매까지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같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사건 히스토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하므로 효율적입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지방에 있는 임대 부동산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든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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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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