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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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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10 12:33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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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소송부터 경매까지 원스톱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변호사 비용 0원

승소해도 전세금 안 주는 임대인, 강제경매로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내용증명부터 부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승소 후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왜 경매가 필요한가요?

01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일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02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많은 임대인들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이런 경우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강제경매가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평균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승소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주면 여기서 종료됩니다.

95% 이상 승소율
5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서와 판결문을 제출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배당요구 및 배당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하고, 낙찰 후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경매 신청
50~1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30~50만원
0원
변호사 비용 합계
420~730만원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로 경매까지 진행하면 좋은 이유

1

추가 비용 걱정 없음

소송에서 경매까지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2

담당 변호사가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같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사건 히스토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하므로 효율적입니다.

3

소송비용까지 돌려받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4

전국 어디서나 가능

지방에 있는 임대 부동산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든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강제경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경매개시결정 후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 시세, 입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이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매 말고 다른 강제집행 방법은 없나요?
A
임대인의 예금이나 월급 등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재산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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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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