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이자 연 12%,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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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이자, 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이제 0원으로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받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지연이자 청구 포함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선납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특칙을 두어, 채권자(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채무자(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 이자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장 송달일까지
전액 상환일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전세금 3억원을 1년간 못 받은 경우
- 소송 전 기간(6개월): 3억 x 5% x 0.5년 = 750만원
- 소송 후 기간(6개월): 3억 x 12% x 0.5년 = 1,800만원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직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단,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 완료
열쇠 또는 비밀번호 전달
인도 사실 확실히 전달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세금 자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
-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연 12%)
- 세입자의 변호사 선임료
-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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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
-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 이자 및 관련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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