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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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걱정 마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추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및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런 상황이신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전세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어서 임대인은 시간을 벌기 위해 쉽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이라 저렴했는데, 이의신청으로 본안 소송이 되면 추가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위해 1개월 정도 시간을 썼는데,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임대인 편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 소송 절차
이의신청 접수 및 효력 상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나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 배당 및 변론기일 지정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단독사건(5억원 이하), 합의사건(5억원 초과)으로 배당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본안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부담 없이 도와드립니다.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납부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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