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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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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8:1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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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걱정 마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도 추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및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런 상황이신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전세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어서 임대인은 시간을 벌기 위해 쉽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이라 저렴했는데, 이의신청으로 본안 소송이 되면 추가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위해 1개월 정도 시간을 썼는데,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임대인 편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 소송 절차

이의신청 접수 및 효력 상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나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에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 배당 및 변론기일 지정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단독사건(5억원 이하), 합의사건(5억원 초과)으로 배당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본안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부담 없이 도와드립니다.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 임대인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다만 추가 인지대 보정이 필요하고, 변론기일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납부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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