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신청 나오면 0원 소송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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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신청 나오면 0원 소송이 답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변론 없이 진행되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 비용 저렴: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 절차 간편: 법정 출석 불필요, 서면 심사
- 빠른 처리: 이의 없으면 약 40일 내 확정
- 전자소송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및 진행 확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종료 자료 등 준비
관할법원에 접수
임대인(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법원의 서면 심사
임대인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 결정
임대인에게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전달됨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지급명령의 치명적인 단점
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들인 약 1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급명령, 언제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급하게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지급명령 vs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0원 전세금반환소송 |
|---|---|---|
| 변호사 비용 | 셀프 진행 시 0원 | 0원 (착수금 없음) |
| 법원 인지대 | 소송의 1/10 | 소송 인지대 |
|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
처음부터 확실하게 |
| 소요 기간 | 확정 시 40일 (이의 시 +4~6개월) |
4~6개월 |
| 전문가 조력 | 셀프 진행 | 변호사 전담 |
| 강제집행 | 확정 후 별도 진행 | 경매/압류까지 0원 |
"어차피 80%가 소송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0원 소송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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