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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신청 나오면 0원 소송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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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7:5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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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전 필독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의신청 나오면 0원 소송이 답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 전환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개념

전세금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변론 없이 진행되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
  • 비용 저렴: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 절차 간편: 법정 출석 불필요, 서면 심사
  • 빠른 처리: 이의 없으면 약 40일 내 확정
  • 전자소송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및 진행 확인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절차)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종료 자료 등 준비

2

관할법원에 접수

임대인(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3

법원의 서면 심사

임대인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 결정

4

임대인에게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전달됨

5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80%
이의신청 → 소송 전환
20%
이의 없음 → 확정

지급명령의 치명적인 단점

임대인 이의신청 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들인 약 1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10명 중 8명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이의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효력 상실
이의신청 접수 즉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송으로 자동 전환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인지 보정 필요
소송 인지대(지급명령의 9배)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진행
결국 4~6개월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명령, 언제 해야 할까요?

O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X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급하게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지급명령 vs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셀프 진행 시 0원 0원 (착수금 없음)
법원 인지대 소송의 1/10 소송 인지대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시간 낭비)
처음부터 확실하게
소요 기간 확정 시 40일
(이의 시 +4~6개월)
4~6개월
전문가 조력 셀프 진행 변호사 전담
강제집행 확정 후 별도 진행 경매/압류까지 0원

"어차피 80%가 소송으로 간다면,
처음부터 0원 소송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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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임대인(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 시 약 4만원 정도입니다. 단,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나머지 인지대(약 36만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전세금을 받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Q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정말 0원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으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 또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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