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경매까지 전과정
본문
지급명령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주시나요?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추심명령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전 과정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률 서비스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주목하세요
전세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임대인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압류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관계
전세금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약식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전세금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 확정 확인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인 재산 조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채권 추심 및 회수
압류된 재산을 추심하거나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동안 지출한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예금, 급여, 보증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효과적입니다.
동산압류 및 경매
임대인 소유의 가전제품, 차량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비교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02-591-5662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