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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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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1:49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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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HWP로 정확하게 준비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한글(HWP)로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전 단계에서 강력한 첫 조치가 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제외)

HWP로 작성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수신인·주소(임대인 전원)와 발신인·주소(임차인)

임대차 정보: 주소, 계약일, 만기일, 보증금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표시와 반환기한

입금계좌(예금주 동일)와 연락처

미이행 시 조치(간결히): 소송·경매 등 법적 절차 예고

작성일자·서명(인)

등기부·계약서와 동일한 표기(주소, 성명)를 맞추고, 공동임대인은 모두 기재하세요. 반송 대비를 위해 등기부상의 주소 확인이 안전합니다.

보내는 순서와 확인할 점

1
3부 출력 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접수. 접수증과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2
발송 후 배달완료/반송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취거부·폐문부재여도 접수 사실은 증거로 남습니다.
3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등기부상의 주소로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내용은 번호를 바꾸지 말고 명확히 반복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물 발송에는 접수 후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적 포인트로 보는 ‘효과적인 문장’의 기준

임대차 종료의 사실을 먼저 고지하고, 반환기한을 특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분쟁 시 의사표시의 도달독촉의 이력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에 나아가거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를 활용하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흔한 실수

  • 임대인 여러 명 중 일부만 수신인으로 기재
  • 주소 오기재(도로명·동·호수 누락)로 반송
  • 입금계좌와 예금주 성명 불일치
  • 감정적 표현 과다, 요구 조건 불명확

발송 전 최종 점검 체크 6

① 임대차 주소·성명 표기 일치 여부

② 임대인 전원 수신 처리

③ 반환 기한과 입금계좌 명확성

④ 반송 대비: 등기부상 주소 교차 확인

⑤ 작성자 서명(인)·연락처 표기

⑥ 접수증·등기번호 보관 및 배송조회 캡처

정확히 보냈다면, 다음은 속도로 승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지체 없이 법적 수단을 준비하십시오.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배당요구 준비 등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증거의 연속성과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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