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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적인 방법과 안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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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1:15 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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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현실적인 방법과 안전한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미리 돌려받기, 안전하게 진행하는 현실 가이드

계약이 남았는데 이사를 앞두셨나요? 합의, 통보, 권리보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조기 종료를 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 모집에 협력하고, 인도·열쇠 반환과 같은 의무 이행 준비를 갖추면 실제 반환 협의가 수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등 기본 요건을 유지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조기 종료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 해지가 어려우므로 서면 합의로 종료 시점과 반환 일정, 공인중개사 수수료(필요 시) 부담을 명확히 하세요. 일부 수령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전액 기준으로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후 해지 통보 3개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수령한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보증 전략과 권리 보전

만기 임박인데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점검하고, 필요 시 지연손해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한 눈에

문서 전체 공개 없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1) 현재 계약상태 확인 갱신 여부, 남은 기간, 확정일자·전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체나 파손이 있다면 정산 원칙부터 합의합니다.
2) 조기 반환 제안 새 세입자 조건(입주일·보증금·월차임)을 맞추는 전제로 서면 제안을 하고,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협의합니다.
3) 통보 및 증빙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3개월)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합의형이라도 일정·금액·입금계좌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4) 반환과 인도 동시이행 열쇠 인도·검침 사진·시설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반환과 인도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5) 지연 시 대응 만기·합의일에 지급이 안 되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반환 청구 절차로 전환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일부만 먼저 받는 합의는 추후 분쟁과 우선순위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금액·기산일·잔액지급기한을 명시한 변제증서를 받으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유지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전출하세요.

무료상담과 자료

전세금 반환 절차는 상황별 변수가 많습니다. 짧은 통화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착수금 0원 정책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알아두면 좋은 법률 포인트

계약 종료가 원칙 갱신 후 통보 3개월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일자·전입 전액 기준 협의

사례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시설 원상복구, 전세대출 상환 일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증빙·지급방식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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