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 임차권 등기 활용 로드맵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 임차권 등기 활용 로드맵

profile_image
법도
2025-11-18 09:48 147 0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 임차권 등기 활용 로드맵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권리 잃지 않는 안전 순서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면, 주소 이전과 열쇠 인도, 임차권 등기까지 순서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일정에 맞춰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전출·전입열쇠 인도내용증명
핵심만 먼저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고, 열쇠 인도는 지급과 동시에 증거를 남기세요.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에서 순서가 중요한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기면, 주소 이전과 점유 해제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주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출을 먼저 하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경매 등 배당 절차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새 집 계약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권리 지위를 등기로 고정해 둔 다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흐름

전출 → 열쇠반납 → 나중에 신청 → 등기 지연. 이 사이에 권리 공백이 생김.

권장 흐름

임대차 해지 통지 → 임차권 등기완료 확인 → 전출·전입 → 지급과 동시 인도.

핵심 포인트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 전입신고/확정일자 문서는 안전보관.

단계별 로드맵
1. 해지 의사 통지만기 또는 해지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알리고, 전달 경로와 내용을 남깁니다. 일반 우편보다 내용증명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보증금이 미지급이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를 통해 지위를 고정합니다. 결정 후 등기부 기재까지 확인합니다.
3. 전출·전입 순서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신고를 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서류 사본은 파일·원본 모두 보관합니다.
4.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열쇠와 비밀번호, 출입카드 인도는 지급과 동시에 처리하고, 수량·초기화 여부를 서면에 적어 상호 서명·촬영해 둡니다.
5. 미지급 시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 집행, 경매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 과정에서 등기가 권리 연속성을 뒷받침합니다.
6. 비용·시간 관리새 집 잔금일과 기존 집 정산일을 분리하고, 보증금 회수 일정에 맞춰 이사·보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예약합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 결정문과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사본 보관).
전출·전입 신고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배치.
열쇠·출입카드 수량, 도어락 초기화 여부를 인도 확인서에 기재하고 상호 서명·촬영.
확정일자 받은 서류 원본과 전자파일 이중 보관.
미지급 계속 시, 지급 촉구 일정표·지연손해금 계산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받은 채 이사해도 되나요?

잔액이 남아 있으면 등기 없이 전출할 경우 권리 공백 위험이 큽니다. 잔액이 있다면 우선 등기를 통해 지위를 고정하세요.

Q. 등기 후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보증금 미지급 상태라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전출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려워져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 → 전출·전입 순서를 지키세요.

Q. 다음 단계는?

정산 지연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전환하고, 판결 후 집행·경매 절차를 준비합니다.

전문가와 바로 점검

상황별로 적용되는 순서와 서류, 촬영·통지 방식은 세부가 다릅니다. 실제 일정(전출·전입·새 집 잔금)과 맞물리도록 체크리스트를 맞춤 조정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판결 후 집행까지 0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필수 서류 간단 메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해지 통지 사본(내용증명 등)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통화 후 최종 체크가 필요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키워드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