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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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빨리 답이 옵니다
계약 종료일·금액·기한·후속 조치까지, 분쟁에 강한 한 문장 구성법
핵심만 콕 집어보기
- 타이밍 만기 전에는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만기·만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깁니다.
- 필수 4요소 ① 계약 종료일 ② 보증금 금액 ③ 반환 기한 ④ 기한 후 절차를 한 문단에 담으세요.
- 기록 문자·카톡은 캡처/백업으로 보관하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신을 받아 도달을 입증합니다.
바로 쓰는 문장 뼈대
아래 골격에 상황 숫자만 채워보세요.
“[주소/호수] 전세계약은 YYYY.MM.DD 종료되었고 보증금 금액의 반환을 MM.DD까지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연락만으로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때, 또는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반환 계획이 없을 때가 시작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말로 한 약속보다 분쟁에 강하고, 계약 종료일·반환 기한 같은 사실을 명료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인도 의무와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므로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문단에 담는 4요소
상황별 예문 3가지
① 만기 30일 전 안내
“[주소/호수] 전세계약은 YYYY.MM.DD 만료 예정입니다. 갱신하지 않으며, 보증금 금액 반환 일정을 MM.DD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② 만기 당일 요구
“계약이 YYYY.MM.DD로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MM.DD까지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③ 기한 경과 후 재촉
“YYYY.MM.DD까지 반환 요청드렸으나 미이행되었습니다. 추가 기한까지 이행 부탁드리며, 미이행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거로 남기는 요령
- 도달 확인을 위해 “확인했습니다” 같은 짧은 회신을 받아둡니다.
- 대화 전체를 캡처·백업하고, 파일 원본도 보관합니다.
- 필요하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추가 발송해 공식 기록을 강화합니다.
답이 없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 단계
서면 기록이 남았는데도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지 내용을 유지한 채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점과 권리 보전 수단은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사전에 일정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문장 점검부터 일정 설계까지
짧은 문장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 진단 → 문안 점검 → 후속 절차 안내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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