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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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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4 12:29 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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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지금 내 일정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기 전 통보 시점부터 열쇠 인도, 지연이자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한 눈에 보는 기준일

반환의무는 보통 임대차 종료열쇠 인도가 맞교환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남겨두세요. 만기일에 정산이 어려우면 주소 이전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동시이행 · 만기 6~2개월 전 통보 · 필요 시 임차권등기

반환 시점의 원칙과 체크포인트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점유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정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미납 차임·관리비 등 공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한 뒤 지급을 협의합니다. 벽지·바닥의 통상 사용손모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만기 도래 전에는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만기일에 정산이 되지 않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동이 급하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준비합니다.

기간 계산에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A. 구체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다음 날 또는 법원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문제 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요구일자와 열쇠 인도 시점을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이 없다면 접수 후 결정까지 약 2주, 등기 완료까지 보통 한 달 내외로 처리됩니다.

Q.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더 빠른가요?

A. 변론 없이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통상 약 한 달 남짓이면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무료로 현재 일정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기일·통보 여부·열쇠 인도 시점)을 알려주시면 바로 일정을 계산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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